3.
고객님은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십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립아동,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노부모부양가정, 영구임대주택입주자,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으로서 해당 배당금에 대한 배당이의 피소자, 재난피해자)
신청 자격
사회적배려대상자 특례보증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립아동,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노부모부양가정, 영구임대주택입주자,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으로서 해당 배당금에 대한 배당이의 피소자, 재난피해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국민건강보험법」,「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다문화가족지원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에 따라 확인서류 발급가능 가구
4.
고객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현 거주지(주민등록등본상 현재 주소지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 준주택)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습니까?
신청 자격
사회적배려대상자 특례보증은 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현 거주지(주민등록등본상 현재 주소지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 준주택) 소유권에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가 없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합니다.(본인과 배우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배우자의 주소지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 준주택 포함)
5.
보증대상 자금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됩니까?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자금
② 이미 받은 전세자금대출(업무수탁기관에서 취급한 전세대출에 한함)을 대환하기 위한 자금
③ 공사 집단전세자금 보증부대출 또는 분납임대자금 보증부대출을 대환하기 위한 자금
대상 자금
사회적배려대상자 특례보증 대상자금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만 이용 가능합니다.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자금
② 이미 받은 전세자금대출(업무수탁기관에서 취급한 전세대출에 한함)을 대환하기 위한 자금
③ 공사 집단전세자금 보증부대출 또는 분납임대자금 보증부대출을 대환하기 위한 자금
6.
고객님의 보증대상목적물은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 됩니까?
대상 주택
사회적배려대상자 특례보증은 대상목적물이 공부상 용도가 주택 또는 준주택(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이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이용가능 합니다.
7.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하고 있습니까?
대상 주택
사회적배려대상자 특례보증은 대상목적물이 공부상 용도가 주택 또는 준주택(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이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이용가능 합니다.
8.
고객님의 보증대상목적물의 공부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습니까?
대상 주택
사회적배려대상자 특례보증은 보증 목적물의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는 경우만 이용 가능합니다.
9.
고객님의 부부합산(미혼시 단독) 보유주택수는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됩니까?
대상 주택
사회적 배려대상자 특례보증은 부부합산(미혼 시 단독)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하인 분만 신청 가능합니다.
10.
고객님의 부부합산(미혼 시 단독) 연소득이 1억 원 이내 입니까?
대상 주택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분만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 이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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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은 보증대상 여부에 대한 기본 확인절차로, 은행 신청 접수 후 신용평가 및
심사를 통해 보증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