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채무조정제도
1 대상고객 내용보기
- 신청일 현재 실직(휴직), 폐업(휴업)한 경우
※ 실직(휴직), 폐업(휴업) 시점이 원금상환 유예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
2 대상계좌 내용보기
- 대출실행 후 1년 이상 경과한 계좌로서 연체 중이 아니거나 연체 3개월 미만인 경우
(단, 연체 중인 경우 연체시작일이 대출실행 후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인 경우에 한함)
3 유예기간 및 신청 횟수 내용보기
- 유예 기간 : 최대1년
- 유예 신청 횟수 : 총 대출기간 중 1회
단,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인 경우 총 2회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
4 제외계좌 내용보기
- 처분조건부 대출*로서 주택 미처분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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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및 파산・면책신청자의 계좌
(신용회복위원회홈페이지 개인회생 관련)
(신용회복위원회홈페이지 파산 관련) - 제3자 경매 등 연체외 사유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된 계좌
*처분조건부대출 : 대출실행 당시 1주택자로서 기존주택을 일정기간 내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받은 공사 대출
**기한의 이익 상실 : 채권자(공사)가 대출만기 전에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음
5 유예방법 내용보기
- 대출만기는 약정서상 만기를 유지하며, 유예된 원금은 잔여기간 중 상환방식에 따라 일정비율로 나누어 상환스케줄상 금액 조정
6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내용보기
- 신청방법 : 화면 상단의 '인터넷뱅킹 > 대출계좌 관리 > 원금상환유예신청'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으로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혹은 관할지사로 문의 바랍니다.
-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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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실직(휴직) |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사본), 수급자격 인정명세서(고용센터 발급) 중 택일 - 재직회사날인 휴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
폐업(휴업) | - 폐업(또는 휴업)사실증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