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계약 및 윤리서약

  • 작성일 2016-11-17
  • 조회수 171
  • 담당부서 창조혁신부
  • 문의처 조재호051-663-8554
임원 : 임원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렴서약서(임원용) 및 임원 직무청렴계약 체결
직원 : 채용시 청렴서약서 제출
임직원 공통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 서약서 제출

이상 아래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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