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2월 신청자부터 월지급금 조정

  • 작성일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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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연금부
  • 문의처 팀장 김동만051-663-8452
주택연금, 2월 신청자부터 월지급금 조정

- 증가형·감소형 폐지되고, 지급유형 간 변경 가능해져 -

주택가격상승률 등 주요변수 반영, 2월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 조정
오는 2월 1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의 월지급금이 조정된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와 2016년 1월말까지
신규 신청자는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재천)는 주택연금 주요변수 변경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12월 18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산정하는 주요변수들을 조정, 오는 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주택가격상승률, 생존율 등 주택연금의 주요변수를 재산정*한 결과
정액형 기준 일반주택의 경우 월지급금이 60세는 평균 0.1%, 70세는 1.4% 감소한다.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60세는 평균 2.3%, 70세는 0.6% 증가한다.
  * 공사법 제9조에 따라 주요변수를 연 1회 이상 재산정해 연금지급액 결정에 반영

기존 가입자와 1월말까지 신청자의 월지급금은 변동 없어
새로운 제도 및 변경되는 월지급금은 오는 2월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 가입자 및 1월말까지
신규 신청자는 주택연금 가입시점에 결정된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된다.



오는 2월 가입자부터 주택연금 지급유형 변경 가능해져

오는 2월 신규 가입자부터 주택연금 지급유형 변경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주택연금 가입 시 선택한 지급유형
(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전후후박형)*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오는 2월 가입자부터는 유형 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2월부터 증가형·감소형이 폐지되고 정액형 및 전후후박형만 운영됨에 따라 두 가지 유형 간의 변경만 가능하며,
가입 후 3년 내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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