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화재로 담보주택 멸실때도 주택연금 수령 가능
재난·화재로 담보주택 멸실때도 주택연금 수령 가능
-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제도 개선으로 안정적 노후 지원
이에 따라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서 재해 및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담보주택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주택과 기존주택의 가격 차이에 따라 조정된 월지급금을 받게 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삶의 터전을 잃은 가입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평생동안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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