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보증한도 확대(6천만원→8천만원)
***전세자금 보증한도 확대(6천만원→8천만원)
- 97년 11월 이후 대폭 확대
□ 주택금융공사(사장 鄭弘植)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보증 한도금액을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하여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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