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보기금」, 주택구입대출 보증한도 확대(70%→100%)
***「주신보기금」, 주택구입대출 보증한도 확대(70%→100%)
-「국민주택기금」의 아파트 구입자금대출에 한하여 시행
□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鄭弘植)는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아파트(일반 주택은 제외) 구입자금대출에 대한「주택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한도를
현행 주택가액(매매 하한가에서 지역별·주택유형별 경락율을 적용한 가격)의 70%에서 100%로
확대하여 이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음
ㅇ 금번 신용보증한도 확대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취급하고 있는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및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중 담보가 부족할 경우 추가로 신용 보증을 통하여 대출 금액을
늘려 받을 수 있으며, 주로 서민들이 구입하는 전용면적 85m²이하인 소형아파트를 구입 시
최고 3천만원 내외의 금액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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