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금리 0.30%p 인상(6.50%→6.80%)
보금자리론 금리 0.30%p 인상(6.50%→6.80%)
오는 28일 기표되는 대출부터
주택금융공사(사장 鄭弘植)는 최근 정책콜금리 목표치가 인상되고,
장기채권시장금리의 상승기조가 계속 유지됨에 따라 보금자리론
(모기지론)의 대출 금리를 현행 연 6.50%에서 0.30%p 인상된
연 6.80%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자에게 적용하는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의 대출 금리도 각 0.30%p씩 인상하여 현행 연 5.50~연
6.00% 에서 연 5.80%연 6.30%를 적용하게 된다.
연소득 |
1,600만원 이하 |
1,600만원~1,800만원 이하 |
1,800만원~2,000만원 이하 |
금리 |
5.50% → 5.80% |
5.75%→ 6.05% |
6.00% → 6.30% |
금리 인상 시기는 이미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대출이 종료되지 않은
신청자들이 현행 대출금리(연 6.50%)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는 12월 28일(수) 기표(대출금 계좌 입금)되는 대출부터 적용
하기로 하였다.
이번 금리인상으로 20년 만기로 1억원 대출받을 경우 대출자의
원리금상환액은 종전보다 월기준 17,767원, 연간기준 213,204원
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대출금의 30%를 만기에 일시 상환토록 하고, 이자율할인
옵션(0.1%p할인) 및 근저당설정비 부담(0.1%p할인)을 선택할 원리금
상환부담을 30%p 줄일 수 있고, 이자 납입액(최대1,000만원)에 대해 소
득공제를 받는 경우 1.0%p 이상의 금리 할인 효과를 받을 수 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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