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보증한도 1억원으로 상향
전세자금 보증한도 1억원으로 상향
플러스 내집마련보증 등 보증공급 확대
주택금융공사(사장 鄭弘植)는 정부에서 발표한 11.15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된 조치로 전세자금 및 주택구입자
금대출보증 등 서민에 대한 주택신용보증 공급을 확대, 20일부터
시행한다.
최근의 전세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여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전세
자금 보증한도를 현행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공급하며
신용등급 우수자(신용평가등급 1~5등급)에 대하여는 현행 연
간소득 범위 이내에서 연간소득의 2배 범위내로 보증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보증 이용자들의 장기대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보증한도의 20%까
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플러스 내집마련보증’ 제도를 개선, 주택담보대출시 공
제되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만큼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
도록 하여 초기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월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년~30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플러스 내집마련보증’ 은 아파트, 단독주택 등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으며 11월 15일 현재 우리은행을
통해서만 판매하고 있으나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7개 금융기관과
상품판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판매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보증신청인들에게 더 많은 보증을 공급하기 위하여 보증
승인율을 현행 70% 수준에서 80%수준으로 높이고, 고객 편
의 증대를 위하여 신용평가 관련 제출서류를 6개에서 4개로
축소하는 등 신용평가시스템(CSS)을 개편하여 시행한다.
공사는 ‘06년 10월말현재 총 16만 6,000세대에 약 3조 3천억
원의 주택보증을 공급하였으며 이번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을
통하여 연말까지 총 24만세대에 약 5조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
이다.
<붙임> 전세자금 및 ‘플러스 내집마련보증’ 이용사례 및 상환액 예시
♠ 문의 : 주택신용보증부 팀장 이 휘 (☎2014-8409)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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