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전세자금 보증 3,619억원

  • 작성일 200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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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 문의처 2014-8411

“ 7월 전세자금 보증 3,619억원 ”

- 6월보다 2% 감소 … 지난해 동기 비해서는 36% 증가


휴가철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보증 공급이 소폭 감소했다.


3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7월 한 달 동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서준 금액은 총 3,619억원(기한연장 포함)으로, 지난 6월(3,703억원) 대비 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는 전년 동기(2,657억원)에 비해서 36% 증가한 수치로, 전세자금 보증 공급의 증가추세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7월 한달 간 기한연장을 제외한 순수 신규보증 공급액은 2,788억원으로 지난 6월(2,835억) 대비 2% 줄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2,193억원)에 비해서는  27% 증가했다.


월간 전세자금 보증 신규 이용자 수는 지난 6월 1만 1,235명에서 7월에는 1만 811명으로 4% 감소한 반면 지난해 같은 기간(9,163명)보다는 18% 늘어났다.


공사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전세거래가 감소함에 따라 보증이용 실적이 약보합세를 보였다”며 “가을 이사철까지는 당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은 집 없는 서민들이 별도의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은행에서 손쉽게 전세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해주는 제도다.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결혼 예정자나 소득이 있는 단독세대주도 이용할 수 있다.


개인별로 연간소득의 최대 2배, 1억원(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들이 대출금리 이외에 추가 부담해야 할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연 0.3?0.6% 수준이다.


20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는 보증료 0.1%p 인하 및 보증한도 우대(연간소득의 최대 2.5배까지 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첨부 : 전세자금 보증 월별 공급액 및 공급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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