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월급 주택연금, 더 많은 분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립니다

  • 작성일 2024-05-16
  • 조회수 525
  • 담당부서 주택연금부
  • 문의처 전복경 팀장051-663-8452

평생월급 주택연금, 더 많은 분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립니다


-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 계속 수령

-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2.5억원 미만으로 올리고 인출한도 확대

- 실거주 요건 완화와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 확대로 노후보장 강화




오는 5월 20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는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6월 3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이 2억원 미만에서 2억 5,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가 목돈이 필요한 경우 꺼내 쓸 수 있는 개별인출한도***도 연금대출한도****의 45%에서 50%까지로 확대된다.


    * 노인복지법 상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서, 부부 기준으로 시가 2억원 미만(6월 3일부터 2.5억원 미만으로 확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더 지급하는 상품

    *** 의료비 등 긴급 노후생활자금(목돈)이 필요한 경우 한도 내에서 일시금으로 인출해 사용 가능

    **** 가입자가 100세까지 지급받을 월지급금 등의 현재가치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지급하며,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대상과 혜택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실거주 예외 사유*에 실버타운(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 추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시가 2억원 미만에서 2억 5,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우대형 주택연금 개별인출한도 45%에서 50%로 확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연금대출한도의 90%까지 개별인출한도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등 총 네 가지이다.


    * 주택연금 가입자는 가입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나, 질병치료 등을 위한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실거주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개별인출한도의 경우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 목적일 경우에만 연금대출한도의 90%까지 가능하며, ‘일반용도’일 경우에는 50%까지 가능함  




이에 따라 오는 5월 20일부터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사를 원할 경우 주택금융공사에 사전승인 등을 받고 해당 시설로 옮기면 되고, 기존 주택에는 세입자를 구해 추가 임대소득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객 부담완화를 위해 오는 6월 3일 이후 2억 5,000만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인터넷 시세정보*가 없으면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에서 부담한다. 이에 따라 인터넷 시세정보 없는 2억원 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약 40만 9,000원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2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에 한하여 지원하였으나, 이번 조치로 비용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 한국부동산원 및 KB 인터넷 시세


최준우 사장은 “어르신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주택연금이 더 많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전국 지사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은 가까운 공사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가입 신청은 공사홈페이지(hf.go.kr)·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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