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청년 주거안정 나서

  • 작성일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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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청년 주거안정 나서


- 부산지역 청년 월세·공과금 및 지원센터 자립생활관 개·보수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가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청년의 주거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부산광역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산지회(회장 신정택), 부산광역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센터장 심주영)와 함께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청년 주거지원’에 관한 사회공헌 협약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첨부>


HF공사는 이 협약을 통해 성년이 되어 아동복지시설의 보호가 종료*되는 부산지역 청년들의 월세·공과금을 지원하고, 부산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의 청년 자립생활관을 개·보수 할 수 있도록 2억원을 기부했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법적보호연령(만18세) 이상이 되면 시설보호가 종료되어 스스로 주거공간을 마련해야 함


HF공사 관계자는 “우리의 노력이 보호종료 청년의 주거고민 해결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주택금융공사는 부산시 부산진구 부산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에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산지회, 부산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와 함께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청년 주거지원’에 관한 사회공헌 협약을 4일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전혜숙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장, 신정택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김민호 주택금융공사 부사장, 심주영 부산시 보호아동자립지원 센터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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