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리스크 관리 개선』연구용역의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 공표

  • 등록일 2014-03-18
  • 조회수 1,658
  • 담당부서 주택금융연구원
  • 문의처 홍성현 02-2014-8158
  • 접수방법
  • 마감일 2014-03-28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 공표

 

 

본 용역에는 공사의 현행 금리리스크 관리방식에 대한 점검 및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헤지수단 간의 효과성 검증, 성과평가방식 개선 및 신용스프레드 헤지방안, 신상품 위험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용역 수행 결과가 향후 공사 금리리스크 관리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용역 수행에는 해당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관련 용역 수행 경험, MBS 및 채권시장 전반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 시장 정보 평가시스템과 평가 결과 리뷰 프로세스 등이 필요하므로 용역을 수행하는 주체는 관련 조직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용역 결과물에 대한 신뢰도와 실제 금리리스크 관리업무에 적용이 본 용역의 중요 요소이므로 유사 용역 수행실적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이와 같이 본 용역의 범위, 전문성,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의3 4호와 공사 계약규정 제5조의2 3호 제4항에 따라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법규를 적용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문의) 주택금융연구소 과장 홍성현(02-2014-8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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