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및 법률자문에 관한 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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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 명칭 : 소송 및 법률자문에 관한 규정 개정(안)
2. 개정 이유
☐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 절차의 효율성 제고
☐ 소송보고체계 개선을 통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3. 주요 개정 내용
☐ 소송대리인 후보군* 구성단위 확대
* 각 사건 부점에서 사전에 구성한 소송을 대리할 "변호사 인력풀"
ㅇ 현재 사건 부점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 후보군 평가위원회 외부위원 평가수당 지급 근거 신설
☐ 법무지원 부서에 대한 사후 소송보고 허용(제14조)
ㅇ 시효가 임박한 경우나 처리기한이 촉박한 경우에는 각 부점에서 선조치 후 법무지원부서에
사후보고할 수 있도록 허용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4년 7월 2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기획조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6-1
한국주택금융공사 기획조정실 팀장 박창모, 과장 박승희
ㅇ 담당자(이메일) : pcmaoh@hf.go.kr, lime822@hf.go.kr
ㅇ 전화번호 : 02-2014-8502, 8505
ㅇ 팩스번호 : 02-775-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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