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보증업무처리기준 개정(안)에 따른 사전예고
- 등록일 201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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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 명칭 : 「중도금 보증업무처리기준」
2. 개정 이유
☐ 분납임대 사업장에 집단전세자금보증 허용
3. 주요 개정 내용
☐ 분납임대 사업장에 집단전세자금보증 허용
ㅇ 기존 잔금단계에서 일반전세를 허용하던 것에서 중도금단계에서부터 집단전세를 허용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법인은 2014년 6월 15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 담당자 : 오주한 팀장, 이남희 과장, 김미정 대리
◦ 전화번호 : 02-2014-8436,8437,8438
◦ 팩스번호 : 02-755-1635
-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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