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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증시행세칙(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7-08-03
  • 조회수 941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ㅇ「개인보증시행세칙」


 2. 제·개정 이유
  ㅇ 정부의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반영


 3. 주요 제·개정내용
  ㅇ 중도금보증 최대 이용 건수 변경
   - (현행)동일인당 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합산 최대 2건
   - (개정)세대당 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합산 최대 2건을 원칙으로 하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청약 조정대상지역은 최대 1건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7년8월21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ㅇ 담당자(이메일) : 전경환 팀장(khjeon@hf.go.kr),
                     윤현기 과장(smile@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436/8437
  ㅇ 팩스번호 : 0505-036-0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