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처리기준 전부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7-05-25
- 조회수 773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공익신고 처리기준 개정 사전 예고
1. 규정명 : 공익신고 처리기준
2. 개정사유
- 내규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 등 준법 지원 강화
-권익위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반영
3. 주요내용
-붙임 참조
-붙임 : 공익신고 처리기준 개정안
4.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7년 6월 19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준법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일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3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준법지원부
-담당자 : 강신재 차장(ksj3605@hf.go.kr)
-전화 및 팩스번호 : 051-663-8253, 0505-036-0291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