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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22-04-04
  • 조회수 774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이승호 차장 051-663-8293
  • 마감일 2022-04-18

1. 규정 명칭

 □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2. 개정 이유

 □ 서민ㆍ실수요자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확대


3. 주요 개정 내용 

 가. 보전용도에 대하여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취급을 허용

 나. 신혼ㆍ다자녀가구의 소득 및 대출한도 우대사항을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에 확대 적용

 다. 비아파트 가구에 대한 담보주택 심사평가표 비적용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2년 4월 18일(월) 09:00시 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4층(정책모기지부)

 ○ 담당자(이메일) : 차장 이승호(1455@hf.go.kr)

 ○ 전화번호 : 051-663-8293

 ○ 팩스번호 : 0505-036-0207


붙   임 : 1.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전ㆍ후대비표 1부.

            2. 보금자리론 관련서식 개정안 전ㆍ후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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