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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업무처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22-03-02
  • 조회수 1,956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문해인 과장 051-663-8285
  • 마감일 2022-03-13

1. 규정 명칭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업무처리기준


2. 제·개정 이유


 □ 후취담보 잔금대출 집단승인 제도 개선


3. 주요 제·개정 내용


 □ 후취담보 잔금대출 집단승인 근거를 내규에 명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2년 3월 13일(일) 09:00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4층(정책모기지부)

 ○ 담당자(이메일) : 과장 문해인(1684@hf.go.kr)

 ○ 전화번호 : 051-663-8285

 ○ 팩스번호 : 0505-036-0768


붙 임 1.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업무처리기준 개정 사전예고문 1부.

        2.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업무처리기준 개정 전후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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