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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및 유가증권 등 관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21-09-13
  • 조회수 571
  • 담당부서 재무회계부
  • 문의처 강종원 과장 051-663-8988
  • 마감일 2021-10-04


                                          금전 및 유가증권등 관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금전 및 유가증권등 관리기준


2. 개정 이유

  ○ 국외사무소 전도금 근거 마련


3. 주요 개정 내용

  ○ 자금의 전도 조항 신설(제7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1년 10월 4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재무회계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48400)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6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재무회계부
     ○ 담당자(이메일) : 강종원 과장(1627@hf.go.kr)
     ○ 전화번호 : 051-663-8988
     ○ 팩스번호 : 0505-036-0668



붙임 : 금전 및 유가증권등 관리기준 개정안 전후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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