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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21-05-27
  • 조회수 595
  • 담당부서 주택연금부
  • 문의처 유혁상 과장 051-663-8453
  • 마감일 2021-05-31

1. 규정 명칭


  ㅇ「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2. 제·개정 이유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3. 주요 제·개정 내용


  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정보제공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의 항목 문구 변경, 요약동의서 추가

  나. 금융위원회가 부여한 정보활용 동의등급 명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1년 5월 31일(월) 09:00 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 담당자(이메일) : 유혁상 과장(1622@hf.go.kr)

  ○ 전화번호 : 051)663-8453

  ○ 팩스번호 : 0505-036-0711


첨 부 : 1. (현행) 상품서비스 안내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선택적 동의) 1부

         2. (개정안) 상품서비스 안내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선택적 동의) 1부

         3. (개정안) 상품서비스 안내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요약동의서(선택적 동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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