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보증시행세칙」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21-05-25
- 조회수 720
- 담당부서 사업자보증부
- 문의처 김명호 051-663-8784
- 마감일 2021-05-28
1. 규정명칭
□「사업자보증시행세칙」
2. 개정 이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정보제공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과 제공에 관한 사항의 문구 및 항목을 변경하여 금융위가 부여한 정보활용 동의등급 명시(세칙 별지 제27호 서식)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1년 5월 28일(금)09:00시 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장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핸드폰 등),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료 40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부
○ 담당자(이메일): 김명호 대리(1811@hf.go.kr)
○ 전화번호: 051-663-8784
○ 팩스번호 :0505-036-1084
붙임1. (개정전)사업자보증시행세칙 개정안 서식 별지 제27호
붙임2. (개정후) 사업자보증시행세칙 개정안 서식 별지 제 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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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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