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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보증시행세칙」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21-05-25
  • 조회수 720
  • 담당부서 사업자보증부
  • 문의처 김명호 051-663-8784
  • 마감일 2021-05-28

1. 규정명칭


「사업자보증시행세칙」



2. 개정 이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정보제공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과 제공에 관한 사항의 문구 및 항목을 변경하여 금융위가 부여한 정보활용 동의등급 명시(세칙 별지 제27호 서식)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1년 5월 28일(금)09:00시 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장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핸드폰 등),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료 40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부

담당자(이메일): 김명호 대리(1811@hf.go.kr)

전화번호: 051-663-8784

팩스번호 :0505-036-1084


붙임1. (개정전)사업자보증시행세칙 개정안 서식 별지 제27호

붙임2. (개정후) 사업자보증시행세칙 개정안 서식 별지 제 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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