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바일 검색

전체메뉴

닫기

「사업자보증규정」 및 「사업자보증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21-04-21
  • 조회수 1,082
  • 담당부서 사업자보증부
  • 문의처 석상민 대리 051-663-8785
  • 마감일 2021-04-30

<「사업자보증규정」 및 「사업자보증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1. 규정명칭


「사업자보증규정」

「사업자보증시행세칙」


2. 개정 이유


□ 소규모 주택 협약건설자금보증 대상지역 확대 및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1호에 따른 건축물에 보증공급 등 보증 수요를 내규에 반영하기 위함


3, 주요 개정내용


□ 소규모 주택 건설자금보증 대상지역 확대

□ 공사중단 건축물에 공공주도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사업 주체 중 주된 사업자가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주택사업자'의 연대보증 생략

□ 공사중단 건축물의 보증한도 상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주택사업자'의 신용조사 생략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1년 4월 30일(금)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장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부

○ 담당자(이메일) : 석상민 대리(1951@hf.go.kr)

○ 전화번호 : 051)663-8785

○ 팩스번호 : 0505-036-1493


붙임  1. 「사업자보증규정」개정안 전후대비표

      2.  「사업자보증시행세칙」개정안 전후대비표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