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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20-09-25
  • 조회수 586
  • 담당부서 준법경영부
  •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 051-663-8259
  • 마감일 2020-10-15

인권경영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칭 : 인권경영규정


2. 개정 이유 


 ㅇ 인권경영위원회 의견 반영

 ㅇ 인권침해행위 정의 신설

 ㅇ 인권침해행위 신고시 인권경영위원회의 심의사항 명확화

 ㅇ 업무효율화를 위해 인권침해심의 업무를 인권경영위원회에서 수행


3. 주요 개정 내용


  첨부 파일 참조


4.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0년 10월 15일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준법경영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26층 준법경영부

    □ 담당자(이메일) :  유자영 팀장(uja@hf.go.kr), 박원주 주임(1979@hf.go.kr)

    □ 전화번호 : 051-663-8259

    □ 팩스번호 : 051-631-6055



붙임 : 인권경영규정 개정안 사전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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