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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유의 및 부실자료제출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20-07-22
  • 조회수 598
  •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 문의처 대리 최지연 051-663-8423
  • 마감일 2020-08-10

<보증유의 및 부실자료제출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보증유의 및 부실자료제출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2. 개정 이유 : 보증신청인의 금융거래 제한을 수반하는 공공정보의 등록 주체를 주택보증부 또는 사업자보증부로 명확화


3. 주요 개정 내용


□ 공공정보 등록 및 해제 주체의 변경

  ㅇ (기존) 주택보증부에서 결정하여, 처리부점장(지사 등)이 등록 → (개선) 주택보증부 또는 사업자보증부에서 결정 및 등록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0년 08월 10일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25층 주택보증부
     ○ 담당자(이메일) : 최지연 대리(1737@hf.go.kr)
     ○ 전화번호 : 051-663-8423
     ○ 팩스번호 : 0505-036-079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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