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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등의 운용규정 및 보증료 등의 운용세칙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20-07-14
  • 조회수 924
  •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 문의처 김희수 대리 051-663-8405
  • 마감일 2020-07-16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 및 보증료 등의 운용세칙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 및 보증료 등의 운용세칙


2. 개정 이유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등


3. 주요 개정 내용


  가. 소득 및 주택보유 여부에 따른 전세자금보증 보증료율 차등폭 확대
   - 저소득 무주택자 보증료율 우대폭 확대(0.1%p→0.2%p) 및 고소득  유주택자 가산폭 확대(0.05%p→0.2%p)


  나. 부분분할상환대출에 대한 전세자금보증특례에 최저보증료율(0.05%) 적용 근거 마련 등
   - 대출기간중 원금의 일정 금액 이상을 매월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한 부분분할상환대출에 대한 전세보증특례의 경우

    최저보증료율(0.05%) 적용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0년 07월 16일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25층 주택보증부
     ○ 담당자(이메일) : 김희수 대리(1768@hf.go.kr)
     ○ 전화번호 : 051-663-8405
     ○ 팩스번호 : 0505-036-134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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