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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등의 운용규정 제 ·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20-05-13
  • 조회수 872
  •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 문의처 최지연 051-663-8419
  • 마감일 2020-05-15


□ 사전예고 대상: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 및 보증료 등의 운용세칙


□ 내규 개정 주요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도입에 따른 보증료 운용 등 근거 마련(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신설 등)


□ 세부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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