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재공고]
- 등록일 2020-04-27
- 조회수 920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윤영덕 과장 051-663-8292
- 마감일 2020-05-06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재공고]
1. 규정 명칭 :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2. 제·개정 이유
□ ’19.12.16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반영하여, 실수요자 위주의
보금자리론 지원 강화를 위한 취급요건 변경
3. 주요 제·개정 내용
□ 기존 1주택 보유자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 소재한 다른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보금자리론 이용 시,
ㅇ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단축
□ 또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여부와 무관하게 기존보유 1주택을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할
경우 보금자리론 취급을 일정기간 제한 (붙임 전후대비표 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0년 5월 6일(수) 09:00시 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4층(정책모기지부)
○ 담당자(이메일) : 과장 윤영덕(1515@hf.go.kr)
○ 전화번호 : 051-663-8292
○ 팩스번호 : 0505-036-0449
붙임: 업무처리기준 및 서식 개정안 전ㆍ후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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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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