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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기준」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20-04-06
  • 조회수 585
  • 담당부서 준법지원부
  • 문의처 정유진 대리 051-663-8260
  • 마감일 2020-04-16

「윤리경영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기준」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윤리경영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기준」


2. 개정 이유 

  ㅇ 옴부즈만 명칭 변경 사항 반영 및 "옴부즈만 운영위원회" 설치 등


3. 주요 개정 내용

  ㅇ 첨부 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0년 4월 16일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준법지원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인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붙임. 「윤리경영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기준」 개정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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