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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20-03-16
  • 조회수 689
  •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 문의처 배상희 과장 051-663-8485
  • 마감일 2020-03-17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출자회사 관리규정


2. 개정 이유

 가. 공사 출자회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


3. 주요 개정 내용

 가. 제12조(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직) 출자회사의 경영공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자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0년 3월 17일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기획조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보내실 곳 >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6층 한국주택금융공사

 ○ 담당자(이메일) : 배상희 과장(shbae@hf.go.kr)

 ○ 전화번호 : 051-663-8485, ○ 팩스번호 : 0505-03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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