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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20-01-15
  • 조회수 854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윤영덕 051-663-8292
  • 마감일 2020-01-22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2. 제·개정 이유

 

□  미분양 지역 내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 보금자리론 심사기한 탄력적 운영 근기 마련


3. 주요 제개정 내용


□ 미분양 지역 내 미분양 주택 구입 목적으로 보금자리론 이용 시 소득 요건 등 취급기준 일부 완화


□ 공사가 사전심사하는 경우, 구입 목적으로 보금자리론 신청 시 대출승인기한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90일 이내로 변경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취급 종료 시 까지


4.의견제출


□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0년 1월 22일(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서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주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24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

ㅇ 담당자(이메일) : 과장 윤영덕 (1515@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292

ㅇ 팩스번호 : 0505-036-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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