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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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 명칭
ㅇ 「개인보증시행세칙」
2. 제·개정 이유
ㅇ 이용 편의성 증대 등 고객중심의 전세자금보증 제도개선
ㅇ 정부 내수활성화 대책에 따른 사회초년생 주거안정 지원 강화
3. 주요 제·개정내용
ㅇ 한계차주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 조건변경 요건 완화
ㅇ 집단전세자금보증 개별보증 신청시기 개선
ㅇ 월세자금보증 최대 보증한도 인상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7년3월27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ㅇ 담당자(이메일) : 전경환 팀장(khjeon@hf.go.kr),
김우태 과장(bari7844@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421/8422
ㅇ 팩스번호 : 0505-03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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