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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규정」 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9-10-15
  • 조회수 647
  • 담당부서 안전관리실
  • 문의처 유혁상 051-663-8342
  • 마감일 2019-10-21

1. 규정 명칭 : 「안전관리규정」


2. 제정 이유
 □「산업안전보건법」,「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업 및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주요 제정 내용
 □ 안전관리조직과 직무, 안전교육, 작업장 안전·보건관리,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위험성평가 등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안전관리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3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안전관리실

 ㅇ 담당자(이메일) : 과장 유혁상(1622@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342

 ㅇ 팩스번호 : 0505-03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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