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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및 법률자문에 관한 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9-09-20
  • 조회수 645
  • 담당부서 준법지원부
  • 문의처 강범석 051-663-8256
  • 마감일 2019-09-24

1. 규정 명칭 소송 및 법률자문에 관한 규정」

2. 제 · 개정 이유

소송보고 대상 정비로 업무효율화 도모 등

3. 주요 제 · 개정 내용

. 처리방향이 명확하고 단순·반복적인 소송의 보고 생략

. 소송위임 변호사 평가방법 개선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9924일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준법지원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부산국제금융센터 26(준법지원부)

담당자(이메일) : bskang@hf.go.kr

전화번호 : 051-663-8256

팩스번호 : 051-631-6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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