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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업무규정」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19-08-20
  • 조회수 594
  • 담당부서 재무관리부
  • 문의처 박희정 051-663-8978
  • 마감일 2019-08-22

1. 규정명 : 「자금업무규정」


2. 개정 사유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의 시행('19. 9. 16. 예정)에 따른 사채의 전자등록 사항을 규정에 반영


3. 주요 내용

 가. 「전자증권법」에 따른 사채의 전자등록 반영

 나. 「공사채등록법」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19.08.22일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재무관리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보내실 곳 >

 - 주소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6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재무관리부

 - 담당자(이메일) : 박희정 과장(ocean@hf.go.kr)

 - 전화번호 : 051-663-8978

 - 팩스번호 : 0505-036-0228


붙임 : 자금업무규정 개정 사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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