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및 관련서식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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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및 제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및 제규정
2. 제·개정 이유
□ 채무인수 요건 변경 등을 통한 이용기회 확대 및 고객편의성 제고
3. 주요 제·개정 내용
① 고객 편의 개선을 위한 변경 사항
ㅇ 배우자간 채무인수 시에는 소득확인을 생략하고, 신용정보는 채무인수자에 대해서만 확인하도록 변경
② 주택가격 평가방법 변경
ㅇ 구입용도인 경우 매매가격과 시세정보 중 낮은 것을 가격정보로 간주 등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6년 3월 7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4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
○ 담당자(이메일) : 팀장 오세욱(oh5@hf.go.kr), 대리 강병문(kbm@hf.go.kr)
○ 전화번호 : 051-663-8281, 051-663-8285
○ 팩스번호 : 051-632-9205, 0505-036-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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