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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보 관리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7-01-26
  • 조회수 899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 주택금융신용보증채무이행 및 구상권관리 업무처리기준


2. 제·개정 이유 : 「신용보증약관」 개정 사항 반영


3.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신용보증약관 개정에 따른 보증채무이행심사 점검표 신설 및 점검사항 변경


   ㅇ 보증부대출금으로 부지매입자금(금융기관 대출금 및 시공사 대여금) 상환도 가능    (「신용보증약관」 제3조제7항 관련)


      < 신용보증약관 (사업자보증용)>


      제3조(보증의 효력발생 및 보증책임)


      ⑦ 보증부대출이 채무자가 당해 사업의 부지매입 자금용도로 조달한 금융기관 대출금과 시공사 대여금의 상환에 충당되어도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7년 1월 26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


     ○ 담당자(이메일) : 팀장 양희만(hmyang@hf.go.kr),


                        차장 김현구(lahmaninov@hf.go.kr)


     ○ 전화번호 : 051-663-8183, 051-663-8183


     ○ 팩스번호 : 0505-036-0145, 0505-036-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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