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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19-05-31
  • 조회수 681
  • 담당부서 주택연금부
  • 문의처 조혜린 051-663-8456
  • 마감일 2019-06-05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ㅇ「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ㅇ「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2. 제개정 이유

  ㅇ 주택연금 제도개선을 통하여 고객 가입 불편 최소화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


3. 주요 제개정 내용

  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 관련 기준 정비 및 간소화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준수 강화 및 고객 가입불편 최소화

  나. 재난 또는 화재로 인한 주택멸실 시 관련 기준 정비를 통해 고객민원 예방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9년 6월 5일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 담당자(이메일) : 조혜린 대리(1682@hf.go.kr)
     ○ 전화번호 : 051)663-8456
     ○ 팩스번호 : 0505-036-0744


붙 임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규정 및 기준 개정안 사전예고(전후대비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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