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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운영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9-04-30
  • 조회수 656
  • 담당부서 업무지원부
  • 문의처 김대진 051-663-8631
  • 마감일 2019-05-07

1. 규정 명칭 : 수의계약운영기준


2. 제개정 이유

 □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사항 반영 등


3. 주요 제개정 내용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과 수의계약 체결 시 5천만원까지 1인 견적이 가능함을 명시

 □ 수의계약 체결이 허용되는 사회적기업 등의 요건 신설 등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3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지원부
 ○ 담당자 : 팀장 김대진(gatzvy@hf.go.kr)
 ○ 전화번호 : 051-663-8631
 ○ 팩스번호 : 0505-036-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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