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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신용보증채무이행 및 구상권관리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9-04-18
  • 조회수 719
  • 담당부서 채권관리부
  • 문의처 이수현 051-663-8186
  • 마감일 2019-04-24

주택금융신용보증채무이행 및 구상권관리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 「주택금융신용보증채무이행 및 구상권관리 업무처리 기준」


2. 개정사유

 ㅇ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기타 정비


3. 주요내용

 가. 채무관계자 등급을 현행 10등급에서 8등급으로 조정

 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압류금지 최저 금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 조정 및 기타정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9년 4월 24일까지 (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ㅇ 담당자(이메일): 이수현 과장(leesu@hf.go.kr)

 ㅇ 전화번호: 051-663-8186

 ㅇ 팩스번호: 0505-036-0185.  


(붙임) 주택금융신용보증채무이행 및 구상권관리 업무처리기준 개정 전후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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