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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등의 운용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9-04-11
  • 조회수 694
  •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 문의처 대리 최지연 051-663-8404
  • 마감일 2019-04-17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ㅇ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


 2. 제·개정 이유
  ㅇ 서민·취약계층 상품에 대해 보증료율 우대제도 실효성 강화

  ㅇ 청년계층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해 주거비 부담 경감


 3. 주요 개정내용 

  가. 취약계층이 주대상인 5대 중점지원 특례보증*의 보증료율을 최저 보증료율로 단일화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적배려대상자, 징검다리전세보증, 정책서민금융이용자, 다자녀가구 특례보증

  나. 월세자금보증의 기준요율을 최저보증료율로 인하

  다. 청년층에 대한 상품에 최저보증료율 적용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9년3월21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ㅇ 담당자(이메일) : 최지연대리(1737@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404
  ㅇ 팩스번호 : 0505-036-0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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