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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9-03-20
  • 조회수 849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조미라 대리 051-663-8283
  • 마감일 2019-04-01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ㅇ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


2. 개정 이유

 ㅇ 적격대출 취급 범위 확대 및 금리조정형 적격대출 폐지 등


3. 주요 개정 내용

  가. 적격대출 취급 CB 9등급으로 확대

  나. 금리조정형 적격대출 폐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9년 4월 1일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24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

   ㅇ 담당자 : 조미라 대리(mirajo@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283

   ㅇ 팩스번호 : 0505-036-0856


붙  임 : 1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 개정 사전예고문 1부

        2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 개정 전·후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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