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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인력 운영기준」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19-02-26
  • 조회수 723
  • 담당부서 주택연금부
  • 문의처 과장 부미정 051-663-8463
  • 마감일 2019-03-03

「상담인력 운영기준」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상담인력 운영기준


2. 제,개정 이유
 □ 타 상담인력 운영기준과의 구분 명확화를 위한 기준 명칭 변경
 □ 상담인력 우선채용 요건을 폐지하고 가점제도로 운영하여 감사 지적사항 해소 및 공정성 제고
 □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 업무처리기준」의 개정,시행(’19.1.28)에 따른 문구 정비


3. 주요 제,개정 내용

 가.「상담인력 운영기준」을 「주택연금 상담직원 운영기준」으로 변경
 나. 상담인력 우선채용 요건을 삭제하고 채용 시 가점 부여 방식으로 변경
 다.  기존 ‘지점‘을 ‘지사‘로 분류 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문구 정비
 라. 기타 문구수정 및 양식 정비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9년 3월 3일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연금부
     ○ 담당자(이메일) : 부미정(1579@hf.go.kr)
     ○ 전화번호 : 051-663-8463
     ○ 팩스번호 : 0505-036-0901


붙임: 「상담인력 운영기준」개정 전,후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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