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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18-12-13
  • 조회수 868
  • 담당부서 주택연금부
  • 문의처 조혜린 051-663-8456
  • 마감일 2018-12-18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ㅇ「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2. 제개정 이유

  ㅇ 주택연금 제도개선을 통하여 고령층의 노후생활안정에 기여


3.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주민등록 이전 승인 및 담보주택 전부임대 허용에 따른 세부 업무처리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
  나.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보증서발급 시 필수적으로 특약 부여하는 등 선순위채권 상환처리방법 정비
  다. 천재지변 또는 화재로 인한 주택 멸실로 초기보증료 환급 시 별도 주택가격평가 생략 (주택가격상승률을 적용한 주택가격 자동 적용)
  라. 일반형 주택연금 가입고객이 기초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조건변경 신청을 완료하는 경우 우대형 전환을 허용
  마. 재난 발생 인지 시 사후관리 강화 및 전화 사후관리 내용 정비
  바. 고객 요청에 의한 지급정지 후 월지급금 지급재개 시, 미지급 월지급금의 미수령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고객 만족도 제고
  사. 신규 업무프로세스 신설(주민등록 이전 승인, 담보주택 임대 동의 등)에 따른 서식 신설 및 기존 서식 정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8년 12월 18일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 담당자(이메일) : 조혜린 대리(1682@hf.go.kr)

     ○ 전화번호 : 051)663-8456

     ○ 팩스번호 : 0505-036-0744


붙 임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및 개정안 전후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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