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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제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18-11-27
  • 조회수 1,012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윤영덕 051-663-8292
  • 마감일 2018-11-30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제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2. 제개정 이유 
  ㅇ 보금자리론 주택보유 수 사후검증 도입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18.4.24 정부발표) 이행)

  ㅇ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에 대한 DTI 우대취급 종료(’18.12.31)를 반영한 내규 정비

  ㅇ 가격정보를 이용한 담보주택 평가방법 변경

  ㅇ 다문화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 등 업무처리방법 명확화
 
  ㅇ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대출관련 서식 개편 

3. 주요 제개정 내용 
  ㅇ 보금자리론 주택보유 수 사후검증 실시

   - 대출 실행 후 매 3년이 되는 날(검증기준일)을 기준으로 추가주택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추가주택 보유 확인 시 검증기준일로부터 추가주택 처분일까지 가산금리(0.2%p)를 부과하고, 

   - 처분기한(검증기준일로부터 1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 기한이익 상실

  ㅇ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에 대한 DTI 우대 등 종료
   - 현재 ’17.8.2일 이전 분양공고(매매계약)된 조정지역 사업장은 실수요자 여부와 무관하게 최대 DTI 또는 최대 LTV를 차감하지 않고 운영 중으로,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 선택에 의한 非실수요자의 DTI, LTV 예외 적용을 중단하여 심사기준 단일화


  ㅇ 가격정보를 이용한 담보주택 평가방법 변경
   - 동일 주택에 대해 KB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부동산테크)이 제공하는 시세정보 중 낮은 값을 적용

  ㅇ 기타 업무처리 명확화 및 서식 개정사항은 전후 대비표 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8년 11월 30일(금) 18:00시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4층(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 
     ○ 담당자(이메일) : 윤영덕 과장(1515@hf.go.kr)
     ○ 전화번호 : 051-663-8292
     ○ 팩스번호 : 0505-036-0449

첨  부 1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 전후대비표 1부.
         2. 보금자리론 서식 개정 전후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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