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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신용보증채무이행 및 구상권관리규정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18-10-25
  • 조회수 1,131
  • 담당부서 채권관리부
  • 문의처 과장 손동형 051-663-8186
  • 마감일 2018-11-01

「주택금융신용보증채무이행 및 구상권관리규정」 제ㆍ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ㅇ 「주택금융신용보증채무이행 및 구상권관리규정」


2. 제ㆍ개정 이유
 ㅇ 공사 지출 비용 환급금의 채무자 원금 회수 충당 방지
 ㅇ 소송비용(가지급금) 관리 방법 등 제도개선 및 기타 규정 정비


3. 주요 제ㆍ개정 내용
  가. 법적절차 진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환급금은 채무자의 대지급금에 우선 충당(제33조)
  나. 채무관계자 이외의 자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이 확정될 경우 해당 가지급금을 대지급금으로 정정하는 근거 마련(48조)
  다. 주기적 예방교육을 통한 공정추심 강화 및 기타 표현 정비


4. 의견제출
  이 제ㆍ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8년 11월 1일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 담당자(이메일) : 1511@hf.go.kr
 ○ 전화번호 : 051-663-8186
 ○ 팩스번호 : 0505-036-0472


붙임 1. 주택금융신용보증채무이행 및 구상권관리규정 개정 사전예고

     2. 주택금융신용보증채무이행 및 구상권관리규정 개정안 전ㆍ후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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