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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신용보증채무이행 및 구상권관리 업무처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18-09-14
  • 조회수 1,013
  • 담당부서 채권관리부
  • 문의처 과장 손동형 051-663-8186
  • 마감일 2018-09-14

1. 규정 명칭
「주택금융신용보증채무이행 및 구상권관리 업무처리기준」


2. 제 · 개정 이유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및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3. 주요 제 · 개정 내용 

가. 신용회복지원 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에 대한 소송 제기 금지
나. 공사 채무관계자가 아닌 소송상대방에 대한 소송비용(가지급금) 관리 방법 개선
다. 「주택보증 업무수탁기관의 채권관리업무처리기준」,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협약」 및 관계법령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반영


4. 의견제출
이 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8년 9월 21일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
○ 담당자(이메일) : 손동형 과장(1511@hf.go.kr)
○ 전화번호 : 051-663-8186
○ 팩스번호 : 051-632-9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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