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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보증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8-09-12
  • 조회수 1,036
  •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 문의처 김지표 대리 051-663-8418
  • 마감일 2018-09-30

사업자보증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ㅇ 사업자보증약관, 사업자보증규정 및 사업자보증시행세칙


2. 개정 이유
  ㅇ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보증한도 변경
  ㅇ 지사 업무제안 반영과 고객 편의성 개선을 위하여 제도 정비 실시


3. 주요 개정 내용
  ㅇ 공공주택사업자에 한하여 매입임대사업자 보증한도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ㅇ 당해 사업장 기담보부대출 상환 허용
  ㅇ 신용등급 평가기관을 내규에 명확하게 제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개인은 2018년 9월 3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ㅇ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보내실 곳 >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ㅇ 담당자(이메일) : 이화준 차장(1434@hf.go.kr), 김지표 대리(jpk@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417 / 8418
  ㅇ 팩스번호 : 0505-036-0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