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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8-06-26
  • 조회수 821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ㅇ 개인보증시행세칙


2. 개정 사유

 ㅇ 소형임대주택 수요 증가 및 주거형태 변화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

 ㅇ 개량자금보증 제도개선으로 보증이용 편의성 제고

 ㅇ 연대보증인 운영에 따른 근거마련


3. 주요 내용

 ㅇ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담보 및 보증한도 설정방법 개선 등

 ㅇ 개량자금보증 신청시기 완화

 ㅇ 연대보증인 운영에 대한 근거조항 신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8년 7월 3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우편번호 48400

   ㅇ 담당자(이메일) : 김진영 팀장, 위경미 대리(1701@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436/8440

   ㅇ 팩스번호 : 051-632-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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