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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자산관리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8-06-19
  • 조회수 794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내규 명칭

  ㅇ 유동화자산관리세칙

 2. 개정 이유

  ㅇ 처분조건부 주택이 지진,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어 주택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

 3. 주요 개정내용

  ㅇ 처분조건부 주택이 지진,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어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한 경우 가산금리 부과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유예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8년6월26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자산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4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자산부
  ㅇ 담당자(이메일) : 신일용 팀장(dolphin@hf.go.kr), 김도경 대리(1716@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394, 팩스번호 : 0505-03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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